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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27.

거래처의 부도로 부도처리된 어음 및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소득46011-21264 소득46011-21264 소득4601121264 20001027 200010 2000 10 27

요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법 또는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2호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와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하되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3조 및 제164조 등 5년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단기의 시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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