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0. 30.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소득46011-21266 소득46011-21266 소득4601121266 20001030 200010 2000 10 30
요지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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