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
인터넷사이트상 광고를 보는 대가로 적립된 사이버머니로 받는 사은품 소득구분
소득46011-21285 소득46011-21285 소득4601121285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볼 때마다 그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인터넷광고 사업자가 인터넷사이트상의 광고를 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 또는 사은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광고를 볼 때마다 사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광고를 보는 횟수에 따라 일정액의 사이버머니를 적립해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내에서 사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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