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6.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소득46011-21298 소득46011-21298 소득4601121298 20001106 200011 2000 11 06
요지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란 민법 제32조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직장공제회에 근로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다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그 규약에 따라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하는 분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장공제회에 예치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1998.12.31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하여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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