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6.
1983년 구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소득46011-21299 소득46011-21299 소득4601121299 20001106 200011 2000 11 06
요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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