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7.
국외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자문료의 과세여부
소득46011-21300 소득46011-21300 소득4601121300 20001107 200011 2000 11 07
요지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10%~40%)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함으로 인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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