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10.
개인사업자의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 등의 과세여부
소득46011-21314 소득46011-21314 소득4601121314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인 개인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또는 판매장려금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 또는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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