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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10.

신탁형 저축 수익이 특약에 의하여 매 3월마다 원본에 전입될 때 수입시기 판단

소득46011-21315 소득46011-21315 소득4601121315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때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부칙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부칙 제20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1.10 개정전의 것)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형 저축에 대한 신탁수익의 지급시기를 거치기간 또는 적립기간의 만료일로 보는 노후생활연금신탁과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때에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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