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14.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1326 소득46011-21326 소득4601121326 20001114 200011 2000 11 14

요지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횡령액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동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1326 소득46011-21326 소득4601121326 20001114 200011 2000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