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1.
비거주자가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소유한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1351 소득46011-21351 소득4601121351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의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을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질의의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중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여부는 해당부서인 국제업무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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