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21.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 및 관리사업의 업태구분
소득46011-21354 소득46011-21354 소득4601121354 20001121 200011 2000 11 21
요지
납골당으로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납골당 설치사업자의 납골당 시설사용권 분양은 부동산임대업중 묘지임대업(표준소득률 코드701700)에 해당하며, 납골당 관리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중 묘지관리업(표준소득률 코드 930302)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납골당설치사업자의 시설사용권 분양에 있어서 시설사용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납골당시설사용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선납관리비는 해당관리기간동안 매균등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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