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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1. 30.

채권자가 부담한 근저당설정비용이 채무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46011-21387 소득46011-21387 소득4601121387 20001130 200011 2000 11 30

요지

부동산 담보대출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 담보대출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담한 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할 것인지, 채무자가 부담할 것인지 또는 나누어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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