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6.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소득46011-21395 소득46011-21395 소득4601121395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환자명ㆍ질병명ㆍ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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