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6.
재건축조합이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소득46011-21403 소득46011-21403 소득4601121403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중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사비미지급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채무면제이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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