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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6.

부도난 약속어음의 대손상각시기

소득46011-21406 소득46011-21406 소득4601121406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 사업자가 회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이므로 그 후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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