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7.
비영업대금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확정신고 미이행시 소득공제여부
소득46011-21407 소득46011-21407 소득4601121407 20001207 200012 2000 12 07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하는 것이나(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본문),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54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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