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7.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
소득46011-21409 소득46011-21409 소득4601121409 20001207 200012 2000 12 07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다른 소득금액과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순차로 공제함.
본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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