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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6.

노사합의로 퇴직금제도 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21410 소득46011-21410 소득4601121410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므로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지급규정 등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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