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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6.

2001.1.1 이전 발행 CP의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수령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범위

소득46011-21412 소득46011-21412 소득4601121412 20001206 200012 2000 12 06

요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1)의 경우 2000.12.1~2000.12.31분의 이자는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1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할인액은 2001년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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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 이전 발행 CP의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수령일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범위 (소득46011-21412 소득46011-21412 소득4601121412 20001206 200012 2000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