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8.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금액의 1% 내외의 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구분
소득46011-21415 소득46011-21415 소득4601121415 20001208 200012 2000 12 08
요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ㆍ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ㆍ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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