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11.
지입차 기사가 제공받는 급여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416 소득46011-21416 소득4601121416 20001211 200012 2000 12 11
요지
차량소유주에 고용되어 그 차량소유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근로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차량소유주에 고용되어 그 차량소유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또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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