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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11.

개인사업의 결손금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소득46011-21417 소득46011-21417 소득4601121417 20001211 200012 2000 12 11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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