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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13.

가사관련경비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식 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결정방법

소득46011-21418 소득46011-21418 소득4601121418 20001213 200012 2000 12 13

요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초과인출금의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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