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19.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소득46011-21432 소득46011-21432 소득4601121432 20001219 200012 2000 12 19
요지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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