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2.
거래처 도산으로 대손발생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소득46011-21435 소득46011-21435 소득4601121435 20001222 200012 2000 12 22
요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 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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