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2.
늦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46011-21438 소득46011-21438 소득4601121438 20011222 200112 2001 12 22
요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무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 공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로 함.
본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하며,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로 합니다 2000.12.31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1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9.12.28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6051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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