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22.
특별퇴직금의 1/2을 지급받은 금액이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소득46011-21450 소득46011-21450 소득4601121450 20001222 200012 2000 12 22
요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 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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