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12. 30.
본인과 가족이 외국에 영주권이 있는 경우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소득46011-21464 소득46011-21464 소득4601121464 20001230 200012 2000 12 30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에 대하여는 해당과에서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