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7.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이 의하지 않고 실제매출액을 신고할 경우 탈세 해당여부
소득46011-2164 소득46011-2164 소득460112164 19990607 199906 1999 06 07
요지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자의 소득금액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고,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비교방법은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같은 기준으로 봄으로써 실지와는 다른 세부담이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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