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취소세액의 계산방법
소득46011-2192 소득46011-2192 소득460112192 19990608 199906 1999 06 08
요지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눈 금액을 “결손금소급 공제에 의한 환급세액”(687,552,502)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111,278,548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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