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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11.

대학교수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소득46011-219 소득46011-219 소득46011219 20000211 200002 2000 02 11

요지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관학교 등 대학이 민간단체와 학술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중앙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연구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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