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0.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지급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구분
소득46011-2220 소득46011-2220 소득460112220 19990610 199906 1999 06 10
요지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 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 제35조의 규정(경업의 금지)에 대한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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