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2.
업종이 서비스 차량관리인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해당여부
소득46011-2233 소득46011-2233 소득460112233 19990612 199906 1999 06 12
요지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업종 및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가 ’99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0년 귀속분부터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99년 귀속에 대하여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2000.5월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도 관련 증비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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