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5.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소득46011-2248 소득46011-2248 소득460112248 19990615 199906 1999 06 15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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