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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11.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226 소득46011-226 소득46011226 20000211 200002 2000 02 11

요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하며,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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