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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7.

교직원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 75%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여부

소득46011-2294 소득46011-2294 소득460112294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48조제1항의 퇴직소득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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