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17.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소득46011-2295 소득46011-2295 소득460112295 19990617 199906 1999 06 17
요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1998년 퇴직자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알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불가피한 서류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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