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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2.

토지의 지하사용권(지상권 설정)을 수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2348 소득46011-2348 소득460112348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토지에 대한 지하사용권이 수용되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됨으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행 세법상 지상권설정 대가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의 당해연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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