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2.
노사합의서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의 소득구분
소득46011-2349 소득46011-2349 소득460112349 19990622 199906 1999 06 22
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89, ’99. 6. 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89, 19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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