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3.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370 소득46011-2370 소득460112370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퇴직소득 중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일반퇴직금외의 퇴직위로금(명예퇴직수당 포함)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또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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