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3.
일정규모 미만의 단독사업장에 대하여 추계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2371 소득46011-2371 소득460112371 19990623 199906 1999 06 23
요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 등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경우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구분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독사업장이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시에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은 단독사업장과는 별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