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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17.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42 소득46011-242 소득46011242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 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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