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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8.

표준소득률표상에는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

소득46011-2431 소득46011-2431 소득460112431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임.

본문

국내산업분류의 기본이 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의견에 따라 게임을 위주로 운영되는 인터넷PC방은 전자오락실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준소득률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며, 인터넷PC방도 위의 경우와 같이 표준소득률이 결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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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표상에는 전자오락실과 인터넷PC방을 같은 코드로 분류한 이유 (소득46011-2431 소득46011-2431 소득460112431 19990628 199906 1999 06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