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28.
판매ㆍ재고관리 등을 수행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소득46011-2432 소득46011-2432 소득460112432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한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 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부수로 받는 경우의기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1654, 95. 6. 17 및 소득 46011-2795, 98. 9.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1654, 1995.6.17 사업자가 백화점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재고관리 및 판매촉진행위 등을 하여주고 그 판매금액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의 ’94귀속 표준소득률은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중 대리(코드번호;5111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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