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30.
자금을 대여한 후 원금의 일부만을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여부
소득46011-2456 소득46011-2456 소득460112456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 등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초 계약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에 이자를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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