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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30.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소득46011-2457 소득46011-2457 소득460112457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원금부터 상환한 것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그 지급받은 날 현재 채무자가 도산으로 재산이 전무하거나 잔여재산없이 사망하는 등 객관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분명한 경우의 당해 지급받은 금액은 원금의 회수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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