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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6. 30.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소득46011-2459 소득46011-2459 소득460112459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퇴직자”만을 말하는 것임.

본문

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된 퇴직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해 퇴직한 퇴직자”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권고 또는 희망에 의한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공제율을 75%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세무서마다 그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는 바, 국세청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산하기관에 퇴직소득환급 등에 관한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퇴직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환급제도의 처음 시행으로 인하여 이를 집행하는 일부 세무서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시정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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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액에 대하여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대상 해당여부 (소득46011-2459 소득46011-2459 소득460112459 19990630 199906 1999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