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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17.

사업장 현황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46011-245 소득46011-245 소득46011245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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