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0. 25.
저소득층 등에 할인판매하는 경우 동할인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52 소득46011-252 소득46011252 19991025 199910 1999 10 25
요지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법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 등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매출에누리)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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