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2. 21.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52 소득46011-252 소득46011252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52 소득46011-252 소득46011252 20000221 200002 2000 02 21) | 애스크로 AI